* 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요약 변경된 생활지원비는 격리시작일이 3월 16일부터인 확진자 대상 (코로나 검사한 일이 아닌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 입원, 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이어야 함) 이전 생활지원비에서 가장 큰 변경사항은 생활지원금액 1인 = 10만원 2인 이상부터는 = 15만원 (정액지급이라 3인이여도 무조건 15만원) 변경 전은 격리일수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정액지급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후 신청불가) 유급휴가지원은 이전과 변경사항이 없는거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 작성한 게시글 참조해주세요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