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비 2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22.3.16 확진자부터)

* 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요약 변경된 생활지원비는 격리시작일이 3월 16일부터인 확진자 대상 (코로나 검사한 일이 아닌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 입원, 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이어야 함) 이전 생활지원비에서 가장 큰 변경사항은 생활지원금액 1인 = 10만원 2인 이상부터는 = 15만원 (정액지급이라 3인이여도 무조건 15만원) 변경 전은 격리일수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정액지급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후 신청불가) 유급휴가지원은 이전과 변경사항이 없는거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 작성한 게시글 참조해주세요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및 ..

TIP정보 2022.03.16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이제 격리까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ㅎㅎ 찾아보니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주는 혜택? 지원금이 있어서 급하게 검색하다 공유하면 좋을거 같아서 1. 생활지원비 신청 (개인신청) 우선 나는 보건소에서 위의 문서를 사진으로 문자로 보내줌 그리고 격리해제 후 3개월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3개월이후에는 신청불가)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우선 안내문에 나온 설명은 아래와 같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최대 14일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

TIP정보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