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정보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CHUDA 2022. 2. 24. 14:16

(20220215)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안내문 및 서식-게시용2.hwp
0.09MB

이제 격리까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ㅎㅎ

찾아보니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주는 혜택? 지원금이 있어서 급하게 검색하다 공유하면 좋을거 같아서


1. 생활지원비 신청 (개인신청)

우선 나는 보건소에서 위의 문서를 사진으로 문자로 보내줌

그리고 격리해제 후 3개월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3개월이후에는 신청불가)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우선 안내문에 나온 설명은 아래와 같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최대 14일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13일 이하는 일할계산

위의 금액은 14일을 격리했을 시 지원되는 금액이며

나는 7일 격리라서 13일 이하는 일할계산이니 1일당 34,914원 인거 같음

보통 현재 코로나19 격리가 일주일이니 7일로 일할계산을 해야할 듯 (예상액 34,914원 X 7일 =  244,398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2. 유급휴가비용 (사업주신청)

이거는 사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 중 확진자로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시

확진자 유급휴가에 대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 임금을 지원하는데 1일 최대 73,000원 지원

해당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고 위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사업자로 부터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 생활지원비 중복신청은 불가

 

 

위의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 또는 지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지원제외대상도 있으니 첨부한 파일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첨부된 파일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안내문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