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게시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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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요약
변경된 생활지원비는 격리시작일이 3월 16일부터인 확진자 대상
(코로나 검사한 일이 아닌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 입원, 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이어야 함)
이전 생활지원비에서 가장 큰 변경사항은 생활지원금액
1인 = 10만원
2인 이상부터는 = 15만원
(정액지급이라 3인이여도 무조건 15만원)
변경 전은 격리일수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정액지급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후 신청불가)
유급휴가지원은 이전과 변경사항이 없는거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 작성한 게시글 참조해주세요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tistory.com)
코로나19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이제 격리까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ㅎㅎ 찾아보니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주는 혜택? 지원금이 있어서 급하게 검색하다 공유하면 좋을거 같아서 1. 생활지원비 신청 (개인신청) 우선 나는 보건
chuda1.tistory.com
코로나 언제 끝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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